인준교육 개요
• 지도자 인준교육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세계(미개척 지역)에 태권도의 올바른 정착과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실시됨
• 교육 및 수련의 표준화를 위한 한시적 지도자 교육 시스템
• 기존 취득한 타 무도 단체 소유단에 해당되는 단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준 대상자들은 정기교육과 의무보수교육을 통해 1년 안에 유급자 과정 교육을 완료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교육 세미나에 참석하여 기본 교육 이수 후 해당 국가 협회 또는 도장과 연계되어 사후관리가 이루어짐
인준교육 절차
1단계: 의무 지도자과정
정기수련(매월 1회 자율참여)
의무 보수교육(연 4회 의무참여, 실비별도)
• 참가대상: 신규 응시자
• 교육목표: 유급자 과정까지의 태권도(ITF) 커리큘럼을 이수
• 교육기간: 교육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본과정 이수해야 함 (정기수련 자율참여)
1년 이내에 교육 미이수 시 단증 취소됨 (교육 이수 후 단증 발급)
특별한 사유없이 의무 보수교육 1회 미참여 시 추가 교육참가 1회가 부여됨, 3회 미참여 시 단증 취소 및 제명처리됨
의무 보수교육 실비 별도
2단계: 심화 지도자과정
심화 지도자과정(연 2회 이상 참여, 실비별도)
• 참가대상: 의무 지도자과정을 이수한 자
• 교육목표: 유단자 교육 및 기술의 완성도와 이해도를 늘리는데 집중함
• 교육기간: 해당 단 과정까지 이수
인준교육 완료
• 1단계(의무 지도자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국제태권도연맹 본부의 회원자격이 부여되고 이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1~3단
- 회원자격이 부여되면 부사범교육 이수 후 공인클럽의 설립 및 운영이 가능
4단
- 회원자격이 부여되면 사범교육 이수 후 공인도장의 설립 및 운영이 가능
- 승급심사를 주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
- 승단심사 추천권이 주어짐
- 임원 및 위원으로 임명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
• 2단계(심화 지도자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각 단별 유단자 교육에 필요한 기술의 완성도와 이해도를 높힐 것
모집요강
• 국기원 태권도 단증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나 수련자
• 타 무도 단체에서 발급받은 단증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나 수련자
위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국제태권도연맹(총재 최중화) 단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대상은 사단법인 국제태권도연맹 대한민국협회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그 취지에 찬동한다는 전제하에 요건이 완료됨
교육대상
국제 사범 응시 자격은 4단부터이며 국제사범 세미나를 통해 자격이 주어지게 됨
접수비용
가입비 및 국내단증 발급비용 프로모션은 한시적으로 진행됨
지원문의 및 접수
문의 및 접수 안내
• 국제태권도연맹 대한민국협회 사무국 (02-574-1966, tkditfkorea@gmail.com) 또는 해당 지역 협회에 문의
제출 서류 안내
• 증명사진 (3x4cm)
• 단증사본
• 등록비 - 접수계좌: 신한은행 140-010-836902 (국제태권도연맹 대한민국협회)
모든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됨
지원 서류와 등록비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ITF 단증 취득자 자격부여
• 사범&부사범 교육코스: 공인도장(4단이상) 및 공인클럽(1단이상)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됨
• 국제&국내심판 교육코스: 틀심판, 맞서기심판, 격파심판, 국제심판 교육을 통해 국내 및 국제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음
기타문의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이메일 (tkditfkorea@gmail.com)로 문의
- 사단법인 국제태권도연맹 대한민국협회 사무국 (02-574-1966 / Fax 02-3444-8780)
- 경기남부지부(안산연수도장) 031-439-1955
- 충청남도지부(서산연수도장) 010-5432-8250
- 경상남도지부(거창연수도장) 055-942-1955
• 연수 일정은 각 지역에서 교육생이 발생 할 시 수시로 이루어진다.
국제태권도연맹 대한민국협회는 허황되고 준비되지 않은 내용을 약속하거나 게재하지 않음
특전 내용이나 각종 자격증에 대한 부분은 꼭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것
국제태권도연맹 유사단증이 대한민국에서 발급되고 있으니 주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