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TAEKWON-DO FEDERATION KOREA

지도자 교육

주요 사업

준교육 개요

• 지도자 인준교육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세계(미개척 지역)에 태권도의 올바른 정착과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실시됨

• 교육 및 수련의 표준화를 위한 한시적 지도자 교육 시스템

• 기존 취득한 타 무도 단체 소유단에 해당되는 단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인준 대상자들은 정기교육과 의무보수교육을 통해 1년 안에 유급자 과정 교육을 완료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에서의 교육 세미나에 참석하여 기본 교육 이수 후 해당 국가 협회 또는 도장과 연계되어 사후관리가 이루어짐

준교육 절차

1단계: 의무 지도자과정

정기수련(매월 1회 자율참여)

의무 보수교육(연 4회 의무참여, 실비별도)

• 참가대상: 신규 응시자

• 교육목표: 유급자 과정까지의 태권도(ITF) 커리큘럼을 이수

• 교육기간: 교육 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본과정 이수해야 함 (정기수련 자율참여)

1년 이내에 교육 미이수 시 단증 취소됨 (교육 이수 후 단증 발급)

특별한 사유없이 의무 보수교육 1회 미참여 시 추가 교육참가 1회가 부여됨, 3회 미참여 시 단증 취소 및 제명처리됨 

의무 보수교육 실비 별도

2단계: 심화 지도자과정

심화 지도자과정(연 2회 이상 참여, 실비별도)

• 참가대상: 의무 지도자과정을 이수한 자

• 교육목표: 유단자 교육 및 기술의 완성도와 이해도를 늘리는데 집중함

• 교육기간: 해당 단 과정까지 이수

의무 보수교육 실비 별도

준교육 완료

• 1단계(의무 지도자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국제태권도연맹 본부의 회원자격이 부여되고 이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1~3단

- 회원자격이 부여되면 부사범교육 이수 후 공인클럽의 설립 및 운영이 가능

4단

- 회원자격이 부여되면 사범교육 이수 후 공인도장의 설립 및 운영이 가능

- 승급심사를 주관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

- 승단심사 추천권이 주어짐

- 임원 및 위원으로 임명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

• 2단계(심화 지도자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각 단별 유단자 교육에 필요한 기술의 완성도와 이해도를 높힐 것

집요강

• 국기원 태권도 단증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나 수련자

• 타 무도 단체에서 발급받은 단증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나 수련자

위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국제태권도연맹(총재 최중화) 단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대상은 사단법인 국제태권도연맹 대한민국협회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인하고 그 취지에 찬동한다는 전제하에 요건이 완료됨

육대상

표 이미지1
만 18세 이상
기존 WT단
ITF단 인준 시
자격부여
비고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부사범
사범
사현
사성
4단~6단까지 사범의 자격과 명칭을 부여받으며 7단~8단은 사현, 9단은 사성이라는 칭호와 자격을 부여받음

국제 사범 응시 자격은 4단부터이며 국제사범 세미나를 통해 자격이 주어지게 됨

수비용

표 이미지2
구분
세부항목
가입비
국제단증
발급비용
국내단증
발급비용
교육비용
(정기수련1년)
총 비용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50만원
(25년 한시적 면제)
25만원
33만원
36만원
49만원
57만원
75만원
10만원
5만원
15만원
7만원
20만원
9만원
25만원
11만원
30만원
13만원
25만원
15만원
50만원
130만원
80만원
한시적 가입비 면제
140만원
90만원
한시적 가입비 면제
145만원
95만원
한시적 가입비 면제
160만원
110만원
한시적 가입비 면제
170만원
120만원
한시적 가입비 면제
190만원
140만원
한시적 가입비 면제
비고
단증발급+멤버쉽가입1년
+환전수수료+송금수수료 포함
추후 군,경찰 가산점 및
그 외 행정적 준비 혜택
도복 지급

가입비 및 국내단증 발급비용 프로모션은 한시적으로 진행됨

원문의 및 접수

문의 및 접수 안내

• 국제태권도연맹 대한민국협회 사무국 (02-574-1966, tkditfkorea@gmail.com) 또는 해당 지역 협회에 문의

제출 서류 안내

• 증명사진 (3x4cm)

• 단증사본

• 등록비 - 접수계좌: 신한은행 140-010-836902 (국제태권도연맹 대한민국협회)

모든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됨

지원 서류와 등록비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ITF 단증 취득자 자격부여

• 사범&부사범 교육코스: 공인도장(4단이상) 및 공인클럽(1단이상)을 개설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됨

• 국제&국내심판 교육코스: 틀심판, 맞서기심판, 격파심판, 국제심판 교육을 통해 국내 및 국제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음

타문의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이메일 (tkditfkorea@gmail.com)로 문의

- 사단법인 국제태권도연맹 대한민국협회 사무국 (02-574-1966 / Fax 02-3444-8780)

- 경기남부지부(안산연수도장) 031-439-1955

- 충청남도지부(서산연수도장) 010-5432-8250

- 경상남도지부(거창연수도장) 055-942-1955

• 연수 일정은 각 지역에서 교육생이 발생 할 시 수시로 이루어진다.

국제태권도연맹 대한민국협회는 허황되고 준비되지 않은 내용을 약속하거나 게재하지 않음 

특전 내용이나 각종 자격증에 대한 부분은 꼭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것

국제태권도연맹 유사단증이 대한민국에서 발급되고 있으니 주의할 것